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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추진

道, 재정부담 이유 ‘난색’

국민건강보험 3대 비급여대상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취약계층 간병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도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간병인력 확충을 지원, 입원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경기도는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원미정(민·안산)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보호자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원 의원은 “간병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도민의 간병 부담 최소화, 병원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조례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료기관 중 간병서비스에 나설 병원을 지정, 무연고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무료, 차상위계층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하루 1만원과 2만원에 각각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등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한 간호·간병인력 확충 인건비와 운영비, 간병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도는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부담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병인건비 지원 등의 사항이 권고가 아닌 의무로 규정돼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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