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햄과 어묵 등 냉장·냉동식품을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분류작업하는 등 식재료 불량관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자재 납품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식자재 보관관리 실태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재료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은 업체 5곳, 원산지 위반 2곳, 성분함량을 잘못 표시한 업체 4곳, 무신고 소분업체 1곳 등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A사 등 5개 업체는 새벽에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 냉장·냉동 제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을 냉장운반차량의 시동을 끈 채 비위생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분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해야 하지만 식품별 집하가 쉽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소재 B업체는 영업신고없이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으며, 식품소분업체인 C업체의 경우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땅콩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유통구조상의 취약한 부분을 해당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해 개선토록 하고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