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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산지 1만㎡이상 제한 완화

道, 전용·보존면적 합쳐야…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산에 공장을 건립할 때 1만㎡이상으로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 권한 규정의 ‘산지면적’ 의미 명확화 등이다.

‘공장설립 산지 1만㎡ 이상 제한 완화’의 경우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장부지는 산지 전용(산지 형질 변경) 면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 설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경부서와 협의 때 일부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적으로 공장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장부지를 전용면적과 보존면적을 합쳐 1만㎡ 이상이 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산림청 방문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지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야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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