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7개 시·도가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와 부천·의정부·김포시와 함께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국비지원 1천억원 한도의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역도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 12규정) 규정에 따라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록 명시하고 있으나 단위 사업당 지원한도를 1천억원으로 설정, 국비 50%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의정부 시계와 서울 노원구 월계1교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3천85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1천억원에 그쳐 당초 예정된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국비지원 한도 1천억원 이내 기준이 지난 2008년에 지정된 뒤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열악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예산지원 기준이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하면서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은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요건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 건의문은 7개 시·도 단체장의 공동서명을 받아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도 국민행복 증진 차원에서 국비지원 한도지침을 개정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