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 34개를 설치하고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8월30일까지 운영되는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센터는 경기도청(서비스산업과)과 수원역·의정부역에 위치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비롯해 31개 각 시·군에 설치됐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청(031-8008-4832), 수원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08-3115), 의정부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30-2313)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이밖에 31개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유흥상가 지역 등을 집중홍보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이용 근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활동, 적극 신고 유도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센터와 시군에 신고된 사항은 내용분석을 통해 행정처분, 경찰 수사의뢰 절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심제고와 신고유도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지급 한도로 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