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사업 추진과정에 편법 및 불법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감사원이 공대위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 북수원민자도로 사업 일부사항에 대해 실지감사(본 감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공대위는 “감사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19일 수원시청 앞에서 북수원민자도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원시민선언’과 ‘인간띠잇기 시민행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교신도시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광교산 녹지훼손,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불량,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북수원민자도로는 당초 수원시 파장동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연결하는 폭 20m 왕복 4차로의 7.7㎞ 도로로 2004년 6월 동부건설의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에 이어 2007년 5월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돼 현재 일부 구간 노선이 변경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