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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통보하고… 사후조치 미흡…

보건硏 불량식품 검사결과 늦게 알려 시중유통
축산위생硏 가축전염병 판정하고도 ‘미적미적’
道 종합감사 관련자 2명 징계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적발된 불량식품의 검사를 의뢰받은 뒤 부적합 판정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소 결핵별·브루셀라병 감염을 판정하고도 즉시 통보하지 않고 3~4일 뒤에 알려주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해오다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징계 및 훈계,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설연휴(2월 9∼11일) 닷새를 앞두고 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시중에서 수거한 참기름 3건과 맛기름 1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받았다.

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결과를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도특별사법경찰단에 통보, 불량 참기름과 맛기름이 20일 이상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지난해 3∼4월 사업비 심사도 없이 결핵검진 진단약품 2억6천800만원 어치를 외상 구매한 뒤 나중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유용미생물 연구설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면허없는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도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2명을 경징계하고 4명을 훈계처분토록 했다.

또한 일부 가축전염병 판정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감염을 판정한 뒤 즉시 통보하지 않는 등 가축전염병 사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19종을 폐기하지 않고 실험실 진열대와 냉동고 등에 유독물 2종을 다른 화학물과 함께 보관해 오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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