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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 하루전 개정된 法 확인 안해 수원교육장, 道교육국장 겸직발령

道교육청, 문제되자 뒤늦게 수원교육장 3개월 공석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국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에 따른 신임 교육국장으로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겸임 발령했지만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교육국장과 수원교육장의 겸임 불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오는 9월 정기 인사까지 수원교육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지휘관 없는 수원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故 이관주 전 교육국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일주일 뒤인 14일 김국회 수원교육장을 신임 교육국장으로 선임하면서 수원교육장을 겸임토록 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 교육장을 도 교육국장으로 겸임 발령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교사를 제외한 교육전문직원이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돼 겸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 김 교육국장의 수원교육장 겸임 발령을 취소하고 당분간 수원교육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규도 확인하지 못한 제멋대로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뒤늦은 수원교육장 겸임 취소로 인해 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정기인사까지 수원교육청 교수학습국장이 교육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됐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수원시의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정모(46·여)씨는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한 인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해도 경기도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이런 황당한 업무 진행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미 광역시급의 교육행정 수요로 많은 불편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겸임 불가에 대한 개정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수원교육장 겸임 발령을 취소했지만 당장 다른 인물로 수원교육장을 선임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 등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9월까지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유감스럽지만 수원교육청의 업무는 직무대리로도 충분히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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