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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작업장, 최저임금마저 ‘그림의 떡’

영세품목 생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적정 임금 지급 보장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일 201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210원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재 도내 68개로 장애인의 보호시설 역할과 경제활동 역할을 돕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장이 영세 품목 생산에 그치면서 기업이윤이 크지 않고 직원들의 작업능력도 크게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역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개소에서 복사용지 및 전자부품 조립포장재, 전자제품 조립, 화장지 등을 생산하면서 주간보호시설 역할 병행과 함께 약 20여명의 장애우가 고용됐지만 법으로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2개의 재활자립작업장이 설립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쿠키 등을 만들고 있지만 지난 1일 18명의 인원 중 8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실정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인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법적 기준은 현재까지 없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작업장 관계자는 “재활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적고, 대부분의 인원들이 중증·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재활과 복지를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태 경기중증장애인센터협의회 상임이사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재활작업장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해도 기초생활을 위한 경제적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정한 임금 수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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