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해서 무단점용으로 판단,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가 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행심위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 변경했지만 이를 무단점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로부지 321㎡에 대해 지난 1997년 점용허가를 받은 뒤 카센터를 운영하다 2008년부터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임대해왔다.
고양시는 김씨가 2008∼2012년 5년간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했다며 지난 1월 6천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도행심위 관계자는 “김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고양시는 점용허가 취소나 변경허가의 행정처분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