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거나 실내 기준온도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8~28일 28개 시·군과 함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벌여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한 이른바 ‘개문 냉방’ 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실내 기준온도 26℃를 위반한 16곳도 단속됐다.
도는 이들 업소를 경고 처분했다. 경고처분 받은 업소는 별도 관리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냉방기 가동실태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상권이 있는 수원(수원시청), 성남(수내역), 안양(범계역), 부천(부천원미경찰서), 고양(마두역), 군포(산본역) 등 도내 주요 6개 지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위주 보다는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홍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