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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 해지 불구 계약금 가로챈 40대 구속

용인서부경찰서는 건설사와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2일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A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이후 지난 달 7일까지 분양실적이 없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5세대 계약자들을 급하게 모집해 5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씨는 계약금을 지불한 세대에 대해 사측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주겠다고 유인했으며, A사 허가 없이 사람들을 입주시켜 분양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까지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자를 끌어모아 입주시키면 해당 시공사인 A사를 압박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7)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7∼2008년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약 1천29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2008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자 박씨는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했다.

이어 근처에 깊은 구덩이를 만든 뒤 A씨를 밀어 넣었고, ‘살려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범행장소마저 정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중순에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는 기각됐지만 박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연합뉴스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1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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