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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유치권’ 이권개입 78명 검거

아파트 ‘유치권’ 문제에 개입해 난투극을 벌이고 입주민을 상대로 돈을 뜯는 등 이권에 개입한 업체 관계자 78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 공세동 S아파트 유치권 이권개입 문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전담수사팀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등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37개사 협의체인 유치권협의회 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부동산컨설팅업체 A사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컨설팅업체 S사 신모(39)씨 등 6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경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주한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포함됐다. 고용된 조직폭력배는 시도때도 없이 패싸움을 벌였고, 입주자들에게 이사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뜯어냈다.

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단점거한 아파트에 이른바 ‘깔세(1~2년치 월세를 미리 지불)’를 놓거나 입주가구의 가전제품까지 몰래 내다 팔아 이득을 챙겼다.

S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이후 용인동부경찰서에 180건의 신고 접수와 함께 36건의 고소·고발 등 최근까지도 아파트 관리 및 소유권, 유치권 문제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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