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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 도가니?

지적장애인 시설서
직원이 장애인 폭행
공익요원 촬영 제보

안양지역 한 지적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의 A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난 4월말 시설 직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권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중순쯤 인권단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팀을 보내 시와 A시설 등을 상대로 2차례 실지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A시설 원장 B씨는 4곳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B씨의 건물은 폐쇄된 상태로 시설에서 지내던 30여명의 지적 장애인도 모두 귀가조치 됐고, 복지사 등 10여명의 직원도 1명만 두고 모두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관련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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