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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수강생 자녀 만5세까지 위탁

수원시 ‘아이러브맘 카페’ 아동 나이 만36개월 미만 아니었어?
나이제한 형평성 논란

수원시가 미취학 아동의 육아부담을 덜기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아이러브맘 카페’가 일반 지역민 자녀와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여성의 자녀 나이제한을 달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아이러브맘 카페’를 이용 아동의 나이를 만 36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반면 가족여성회관에서 강좌를 듣는 여성의 경우 강좌시간 동안 만5세 미만에 한해 아동을 위탁할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가족여성회관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설립해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월 정식출범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가 상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과 교육프로그램, 육아상담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용 아동만 5천463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카페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나이와 인원이 임의적으로 제한돼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여성회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자녀의 나이제한을 달리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논란에도 시가 대책 마련이나 개선은커녕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선(32·여·우만동)씨는 “아이러브카페가 들어선 곳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존 카페가 있어 만5세까지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아이러브카페 설립 이후 만3세로 줄어 들어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됐다”며 “문화회관 수강생의 경우 만5세까지 위탁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이보육 문제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만5세로 나이제한을 했다”며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해 나이제한을 둘 수 있지만 활동이 왕성한 만5세 아이들이 뛰어다닐 경우 만3세 이하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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