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7일 안양지역 족발 가게에 납품하는 족발 유통·제조업체 3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무표시 생족발 보관·유통 5곳, 원산지 위반 3곳, 무신고 식육판매영업 1곳, 유통기한 연장 3곳, 허위 광고 1곳 등이다.
A업체는 1차 가공된 생족발 3톤여를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최장 3주까지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제품을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매상들을 속여왔다.
또 B업체는 수입산 장족 880㎏을 국내산 장족으로 포장을 바꿔 유통시켰고, C업체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족발 등을 손질해 족발전문 식당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결과 족발의 유통 및 제조·가공 단계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국내산 족발은 길이가 짧고 가늘며 잔털이 많은 상태에서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반면, 수입산은 굵고 잔털과 발톱이 제거돼 냉동 상태로 유통돼 신선도가 낮다”며 “구입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