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은 32곳 가운데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 22곳은 LH가 시행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물량 위주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도시주택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돼 주택의 과잉공급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