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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피해액 329·218억원 달해… 道, 조사단 오늘 세부피해 조사 여부 결정

경기도는 지난 22~23일 시간당 114㎜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여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9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러나 가평과 동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됐던 연천군은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피해액이 65억원으로 지정기준액(75억원)을 밑돌아 특별재난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현재까지 이천과 여주의 잠정 피해액(시·군 자체조사)은 각각 329억원, 218억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을 초과했다.

이천·여주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은 각각 105억원, 9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천·여주지역에 대한 세부 피해 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복구비의 최대 75%) 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1~15일 경기북부지역과 22~24일 경기동북부지역 등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각각 244억원과 723억원, 총 1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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