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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도심 퇴출… 도내 업체 “생존권 위협”

안산 등 법 적용 제외 영세 사업장도 이전 권고
대체부지·재활용품 수급 문제… “문 닫을 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시행

환경부가 도심지에서 고물상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자 도내 고물상 사업자들이 대체부지 마련과 재활용품 수급문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발맞춰 일부 지자체는 폐기물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고물상 사업자에게 부지이전을 권고해 해당 사업자들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제정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1천㎡이상, 일반 시·군은 2천㎡이상의 고물상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받기 위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아닌 외곽의 잡종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정작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날 현재 도가 집계한 도내 고물상 3천91곳 중 2천㎡이상 규모의 업체는 전체 442곳에 달하지만 정작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95곳에 불과해 대부분이 단속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물상 사업자들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심지에서 벗어날 경우 재활용품 수급에 어려움이 심화된다며 유예기간 연장과 법 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개정안이 대규모 고물상에만 해당할 뿐 영세사업자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안산시 등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1조’를 근거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잡종지역 이전을 통보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인천시와 안산, 화성의 경우 폐기물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도 관련 법을 근거로 부지 이전을 통보해 사업자체가 어려워졌다”며 “대체부지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개정안 강행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사업주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할 경우 민원도 무시할 수 없고, 개정안 시행으로 단속될 경우 벌금 부과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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