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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지방세제로 전면 개편해야

경기연, 국세·지방 소득세 재원 이원화 강조
“지방 재정 총량 접근 아닌 광역·기초단체 구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는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해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송상훈 연구위원이 31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 부동산 과세는 총세수의 13%인 30조원이 징수됐다.

이 가운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세가 21조원으로 70%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8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몫인 부동산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시로 개편,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불러왔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취득세율 항구 인하 역시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국세이양, 지방세 세율인상, 지방세 신세목 도입 등 지방정부의 재정 보전대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취득세 개편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 함께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재원 이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세원으로 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공동세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수와 연계하고, 소비세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유흥음식제·입장세 등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해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취득세의 항구적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은 단순히 지방재정 총량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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