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 섬유를 불법 소각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남양주와 양주 일대 섬유염색공장 4곳을 적발하고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폐섬유와 쓰레기들을 소각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실제 소각량과 다르게 소각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오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원목을 소각 처리하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폐 섬유를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했고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폐 섬유와 고무 등을 소각해 허용량의 약 10배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이 불법 폐섬유를 소각해 월 수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은 소각과정에서 발암물질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전원 형사처벌하고 도주한 업체 관계자 등은 별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