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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안돼 당황하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프랜차이즈서 사용못해
소비자 항의에 道公 등 책임미루기 급급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 환원 차원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운영중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 매장들의 포인트 사용을 위한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소비자들의 개선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휴게소는 전국 고속도로 28개 노선에 174개소로 이들 전체 휴게소의 연간 총 매출은 약 1조원에 이른다.

휴게소 운영사들은 휴게소에 편의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은 물론 의류매장에 대형마트까지 입점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지만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일반화된 커피전문점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운영 업종에서 포인트 적용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사, 프랜차이즈 업계는 계속되는 불만과 개선 요구에도 각종 핑계로 일관하며 사실상 포인트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휴게소 입점 계약을 맺으면서 휴게소 운영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매출 집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휴게소 운영사는 포인트 적용 시 도로공사에 정확한 매출규모 보고가 어렵다며 도로공사에 불가능 이유를 돌렸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 매장과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3개 당사자가 소비자의 편의는 무시한 채 상대편 탓만 하며 책임미루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문을 연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의 한 커피전문점은 ‘휴게소 매장은 특수매장이라 포인트의 사용과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걸어놓고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마장휴게소 운영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매출을 보고해 이를 토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 파악을 위해 포인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 도로공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 매장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포인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휴게소 운영사들과 협의해 포인트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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