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 한옥촉진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건립되는 한옥은 건폐율, 조경, 건축물 높이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완화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장안동 일원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08년 1월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건축위원회 개최에 이어 29일 소위원회 구성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도가 지정하는 것으로 대지 내 조경 및 공지, 건폐율,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등 건축 관련 규제를 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수원시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체험과 볼거리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에 앞서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