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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응급복구비 100억원 수혈

가평군 등 4곳 지원
내일부터 자금 융통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한다.

또 가평군 등 4개 수해지역에는 응급복구 2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 지원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1~15일, 22~24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7일부터 지원한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재해 긴급자금과 별도로 재해 중소기업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수해피해가 큰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등 4개 지역에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도가 수해지역에 지원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58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도는 포천시 등 6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28억원, 여주·가평·이천 교량 복구비 10억원 등 총 38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을 850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

가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여주·이천지역은 중앙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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