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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법·부당 운영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339곳서 918건 단속
운영 정지· 과징금 등
2곳 중 1곳 처벌받아

도내 어린이집 339곳이 통학차량 운행 미신고,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채 막무가내로 운영해오다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2곳은 운영정지 됐으며 1천526만원의 보조금이 환수되고,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단속은 지난 6월 10일부터 3주간 처벌 전력이 있거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638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신고여부,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 재무회계, 급·간식, 위생분야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이 결과 위법 및 부당운영 사례 등 918건이 적발됐다.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미신고 20건, 안전벨트 미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 92건이 확인됐다.

보조금 허위신청·유용 9건, 급식비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분야 142건, 보조교사 미신고 등 종사자분야 114건, 아동·보육교사 건강검진 미실시 등 안전·건강분야 178건 등 어린이집 운영관련 위반사항이 806건에 달했다.

이번 점검에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은 339곳으로 조사대상 ‘2곳 중 1곳’ 꼴이다.

도는 보조교사 허위등록과 보조금 허위신청 사실이 적발된 의정부시 어린이집 2곳은 운영정지를, 5곳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를, 149곳은 시정명령을, 181곳은 행정지도를 2곳은 과태료부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어린이집에 1천526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입차량의 경우 운영자 이해 부족으로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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