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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장학회 ‘제멋대로 장학금’

교내 상위 15% 정관 어기고 임의대로 기준 변경… 市 ‘주의’ 촉구

용인시민장학회가 정관을 어기고 임의대로 우수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을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장학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우수장학금을 학교장 추천방식으로 지급했다.

시민장학회가 학급 수에 따라 학교별 장학생 수를 배정,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성적 우수 학생이 아닌 가정형편을 고려한 추천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을 ‘학년 성적 상위 15% 이내’로 바꿨다.

그러나 시민장학회는 올해 우수장학생 선발 시 학교별 성적 상위 15% 이내 규정을 어기고, 성적 표기방법에 따라 수 5점, 우 4점 미 3점, 양 2점, 가 1점 등 과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평균 점수를 성적(총점 5점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장학회가 임의로 선정한 점수 기준의 경우 학교별 성적 상위 15% 이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정관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정관과 시행규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생 선발이 이뤄지도록 장학회에 ‘주의’를 촉구했다.

시민장학회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목별 점수를 수치화했을 뿐”이라며 “내년부터는 학교장 추천시 성적 15% 이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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