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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개발 모르고 계약… 부당”

용인 죽전 의류타운 건물 헐고 주택 신축… 임차인 집단 반발
일부 인테리어공사 “억울”
건축주 “소송결과 따라 보상”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한 의류타운 소유자가 건물을 헐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 하자 상가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임차인은 계약한 지 수개월밖에 안됐는데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인 A씨는 지난 1월 21일 수지구 죽전동 887번지 일대에 연면적 약 2만2천㎡, 299세대(지하2층, 지상15층)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의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1일 연면적 2만388.73㎡, 253세대(지하2층, 지상13층)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해당건물의 29개 점포 임차인들은 계약과정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계획도 모른채 갑자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건축주로부터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상인들은 지난해 8월과 9월 입주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새로 들어온 상점만 해도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중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달 31일 사업승인을 내줬지만, 상인들은 보상협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재산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 대표 김재일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입주한 상점도 있는데 건축주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계획도 알리지 않은채 계약을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자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며 “용인시가 3차례 협상 약속에도 2차협상 이후 건축허가를 내주고 담당자는 휴가를 떠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승인을 내준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하지만 임차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A씨는 “상가 재개발계획이 지난해 연말 확정돼 부득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며 “명도소송이 진행중이고 소송에서 보상비가 책정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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