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9∼23일 시·군 합동으로 도내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240건에 대해 집중된다.
올해에는 강화된 ‘유가보조금 개정 지침’을 적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는 등 행정제재가 추가된다.
또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는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제조사 실시로 40명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부당지급 257건에 대해 485만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