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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학대 제보 한달 넘게 묵살 의혹

공익요원 “폭행 동영상 보여줬다”… 공무원 “알려준 적 없다” 주장 대립
인권위, 요양보호사 2명 검찰 고발

<속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안양의 A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본보 7월 22일자 22면 보도), 시가 장애인 학대 제보를 받고도 한달 넘게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요원 B씨는 지난 3월 18일 해당 복지시설에 배치받고 시설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B씨는 다음날 시 민방위팀 공무원 C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C씨는 “증거가 있느냐”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같은달 21일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C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4월 중순쯤 병무청과 상의해 B씨를 또다른 복지시설로 이전 배치했다. 이후 B씨는 4월 29일 병무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 사실을 알렸고 같은날 시 사회복지과에도 제보했다.

그제서야 사회복지과는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 관련 내용을 진정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B씨가 처음 제보한 지 한달 반가량 지난 시점이다.

실태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공익요원 B씨가 3월쯤 찾아오긴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근무가 힘들다’며 이전 배치를 요청했을 뿐 학대나 폭행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장애인 학대 제보를 들은 적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동영상을 찍어다 갖다줬는데 보지도 않더라”고 밝혔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만큼 진상조사를 벌인 뒤 C씨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부서에 조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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