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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쿨존 늘리기’ 급급

공사차량 점령·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등 관리감독 부실

용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근 지자체의 경우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대해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스쿨존 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구간을 확대하고 설치 장소를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넓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까지 187곳의 스쿨존을 설치,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쿨존 개설을 원하는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스쿨존 확대를 위한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스쿨존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공사차량과 건축자재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이현중학교와 기흥구 서천동의 서농초등학교는 상가와 다세대주택, 원룸공사 등으로 건축자재와 공사차량 등이 스쿨존을 점령해 사실상 제기능을 잃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 처인구 운학동에 위치한 운학초등학교는 정문 진입을 위한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인도와 도로의 구분조차 없는데다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스쿨존이라는 지적도 받고있다.

김모(38·여·운학동)씨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진입로지만 붉은색 페인트만 칠해졌을 뿐 보호장치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과속단속카메라라도 설치해 사고위험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는 지도단속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쿨존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되는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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