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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노린 설계사 종합보험 권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하는데…
보험료 月10만원 이상 납입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화재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한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종합보험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해 설계사들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종합보험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는 총 3만2천717곳 중 1만7천여곳의 업소가 보험에 가입해 75%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해 내용을 잘 모르는 업주들은 비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간 3만~4만원 수준을 납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종합보험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만기일 까지 업주들은 비싼 보험료를 낼 상황에 처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조모(52·용인시)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화재종합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한달에 4천원만 내면 되는 보험료를 졸지에 12만원이나 내야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가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가기 위해 유도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의무가입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종합보험을 권유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권유한 것”이라며 “확인이 필요하지만 설계사들이 인센티브 때문에 종합보험을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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