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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대리점 “본사 밀어내기 영업에 빚더미”

사측 판매실적 강요·부당계약조건 공정위 고발
자비로 목표 채우기 다반사… 또 다른 ‘갑을논란’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사측의 강압적인 판매실적 강요와 실적을 요구하는 부당계약조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대리점주들이 목표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건당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을 유치하지 못해도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또 다른 ‘갑을 논란’마저 일고 있다.

25일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 시 건당 1회의 개통수수료와 해당 대리점 개통 고객의 유지기간 요금 체납 발생 시 수십만원을 차감하거나 점주에게 요금대납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법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부과와 과도한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유치를 강요하고 목표달성 실패 시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2시쯤 ‘민주당 을지키기 및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마북동의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한 대리점주는 “회사 측이 월간, 주간, 주말 목표량 충족과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빚더미에 올랐다”며 부당 계약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특히 “실적 미달성 시 차감정책으로 판매수익보다 오히려 회사에 물어줘야 할 돈이 더 늘어날 정도”라며 “CEO 방문 일정이 잡혀있거나 영업평가 등의 기간에는 목표실적이 2배 가까이 올라가 대리점주들이 자비를 쓰면서까지 실적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우 의원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분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고통 받는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이라며 “대리점주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피해가 있는 만큼 공정위에 제소하고 대리점과 기업 중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판매수수료에 확정된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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