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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40억 부당이득”

입주자 “안성시 안일대처 1천만원 추가 부담” 반발
市·업체 “재감정 문제 없다… 오히려 손해” 반박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시가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입주자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1천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추가로 부담했고, 이로 인해 건설사는 140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입주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승인받아 4개동 474세대가 입주해 생활 중이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27평의 경우 6천4백만원, 30평은 7천2백만원으로 입주 2년 6개월 뒤부터 분양전환가능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입주해 2005년 일부가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밝혔지만 건설사가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지난 2007년 만기분양전환 진행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소송에 나서면서 B건설은 2008년 6월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시에 요청했다.

감정평가사 2곳은 해당 아파트를 평가해 ㎡당 113만원의 분양가기준 금액을 산출했지만, B건설은 금액이 너무 낮다며 결과에 불복해 시에 재차 감정평가를 요청했다.

결국 시는 이같은 요청을 수용해 재차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국 ㎡당 118만원과 117만원으로 평가돼 분양전환가격은 세대당 약 3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입주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재차 점화된 상태다.

입주자 대표 C씨는 “취득세 감면 서류를 토대로 한 건설원가 산정 결과, 분양전환가가 건설원가 기준보다 약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 법적소송을 통해 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특정업체에 14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는 “시와 결탁해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재감평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했고 오히려 낮은 가격과 입주자들의 반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취득세 기준 건설원가 계산은 많은 변수가 있어 통상 모집공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한다”며 “2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했다는 지적도 법제처 문의 결과, 1회에 한해 재차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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