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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진 항소 기각… 이천시 ‘勝’

고법 “원고 주장 이유 없다”… 대법원 상고 여부 주목
앞서 진리동에 판매시설 신청했던 J건설 ‘상고 취하’

이천시 진리동 일원에 대형마트 건립 추진과 관련 시와 소송을 이어가던 B업체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이 일대 개발행위가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B업체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업체는 지난해 2월 진리동 349번지 일원 9천79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2만3천132㎡) 규모의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시가 반려하자 같은 해 3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B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이천시가 승소했고 이에 B업체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 기각 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바로 옆에 판매시설을 신청한 J건설도 행정소송을 청구해 2012년 7월 원고(J건설) 패소한 뒤 지난 1월 고법 항소 기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B업체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J건설이 ‘상고 취하’ 결정을 내린 만큼 진리동 대형마트 건립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진리동 판매시설과 관련해 2개 업체가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판결로 B업체의 상고 여부가 의문이지만 J건설 측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한 만큼 B업체의 상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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