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달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위법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9월을 장애인주차구역 위법 주차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2주 이상 자체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전단을 대형 쇼핑센터, 상가, 아파트, 공공건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홍보와 함께 전담팀을 꾸려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