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대)는 지난 1월 방문판매원을 통해 140만원에 블랙박스를 구입한 뒤 가격이 비싼듯 해 경기도 소비자상담센터에 철회방법을 문의했다.
또 B씨(40대)는 지난달 40만원에 블랙박스를 구입, 운행 중 재부팅이 되는 하자로 3차례에 걸쳐 교환을 받아도 같은 증상이 지속돼 환급을 요청했으나 본사와 판매점이 환급처리를 미뤄 상담을 신청했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한 경기지역 소비자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도내 블랙박스 관련 상담 건수는 368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5건에 비해 143건(63.6%) 증가한 수치다.
상담 이유로는 품질관련 상담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상규정 문의 79건, 해약·청약철회 60건, A/S 50건, 부당행위 44건 등의 순이었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 가격, 해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