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사고나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 이력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는 대시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해제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동안은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