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계곡 등에서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과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한 달간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벌여 유원지와 계곡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등 131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신고 음식점 106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노인요양시설 25개소다.
지역별로는 ▲수원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내 29개소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전구역 13개소 ▲연천군 동막골 하천부지 13개소 ▲양평 용문산 일대 9개소 ▲고양시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주변 9개소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D요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 경과한 떡국떡을, B요양원은 6일이나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C요양원은 중국산 쌀과 배추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총 20개소가 식재료 관리가 부실했다.
미신고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신고된 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식품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뿐 아니라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