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도내 31개 시·군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관련 조례를 수정,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20~10% 수준까지 낮추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한다.
개정은 시·군에 지원될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최저 30%에서 20~1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단,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형편이 좋은 시·군은 지원비율을 낮추지만 어려운 시·군은 높인다.
현재 31 시·군은 재정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차등보조율이 적용 중이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에는 연천·양평·가평·동두천·포천·여주·양주·안성·의왕·구리 등 10개 시·군이, 이천·의정부·하남·군포·남양주·광명·평택·부천·오산·안산·파주·안양·김포·시흥 등 15개 시·군은 중위 그룹에 각각 포함됐으며 고양·수원·과천·용인·성남·화성은 살림살이가 가장 좋은 등급에 속한다.
도는 또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도 보건·여성, 산업·경제,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청소·환경, 문화·체육, 일반·행정, 기타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세수 감소로 도의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시·군의 징수현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6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2조5천439억원으로 전년대비 8.4%가 줄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반기 재정 상황도 불투명 하자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5천억원을 구조조정키로 하고, 각 실·국에 올해 대비 51%가 삭감된 실링을 배정했다.
이에 반해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해 대비 평균 4.4% 더 걷었다. 지난해 대비 징수율이 17.2% 증가한 수원시를 비롯해 화성시(15.8%)와 파주시(13.6%), 연천군(11.3%) 등의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시·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가 올해 초 도의 특색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70%를 시·군이 부담토록 통보하자,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정부와 같은 복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도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아낄수 있는 것은 모두 아껴야 할 형편”이라며 “도비 보조율을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재정력에 따라 형편이 좋지 않은 시·군에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