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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 10%까지 하향 道재정난 시·군 ‘직격탄’

차등지원 모든 사업 확대
일선 시·군 반발 거셀듯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도내 31개 시·군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관련 조례를 수정,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20~10% 수준까지 낮추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한다.

개정은 시·군에 지원될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최저 30%에서 20~1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단,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형편이 좋은 시·군은 지원비율을 낮추지만 어려운 시·군은 높인다.

현재 31 시·군은 재정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차등보조율이 적용 중이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에는 연천·양평·가평·동두천·포천·여주·양주·안성·의왕·구리 등 10개 시·군이, 이천·의정부·하남·군포·남양주·광명·평택·부천·오산·안산·파주·안양·김포·시흥 등 15개 시·군은 중위 그룹에 각각 포함됐으며 고양·수원·과천·용인·성남·화성은 살림살이가 가장 좋은 등급에 속한다.

도는 또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도 보건·여성, 산업·경제,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청소·환경, 문화·체육, 일반·행정, 기타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세수 감소로 도의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시·군의 징수현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6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2조5천439억원으로 전년대비 8.4%가 줄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반기 재정 상황도 불투명 하자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5천억원을 구조조정키로 하고, 각 실·국에 올해 대비 51%가 삭감된 실링을 배정했다.

이에 반해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해 대비 평균 4.4% 더 걷었다. 지난해 대비 징수율이 17.2% 증가한 수원시를 비롯해 화성시(15.8%)와 파주시(13.6%), 연천군(11.3%) 등의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시·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가 올해 초 도의 특색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70%를 시·군이 부담토록 통보하자,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정부와 같은 복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도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아낄수 있는 것은 모두 아껴야 할 형편”이라며 “도비 보조율을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재정력에 따라 형편이 좋지 않은 시·군에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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