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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반우편으로 계약해지 통보 ‘꼼수’

등기 등 확실한 방법만 유효 불구 해지… 계약자 피해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 고객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서를 배송하는 꼼수를 부려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납입하지 않을 시 보험이 실효가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약관상 규정된 ‘실효예고통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관련법상 보험회사의 ‘실효예고통지’ 의무는 등기나 녹취 등 확실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전달됐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실효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가 실효 15일 전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서 보험을 실효시켜 계약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

특히 약관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로부터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챙기는 보험회사도 있어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실제 A보험회사에 가입했던 L(59)씨는 10개월 동안 실효된 계약을 뒤늦게 알고 유지보험으로 효력을 회복시키긴 했지만, 실효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K(40·여)씨는 B보험회사로부터 ‘미 납입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00년 00월 00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시면 계약이 해지(효력상실)되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통보서를 뒤늦게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화가 났다.

K씨는 “만일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됐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손해를 볼 뻔했다”며 “중요한 우편물인데 등기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B보험회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직접 수령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보험을 실효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2010년 이후에는 약관에 등기우편 통보가 명기된 반면 그 이전은 그렇지 않아 일부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계약자가 받았다는 것을 보험사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판례를 준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1차는 일반우편으로, 2차는 등기우편으로 2번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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