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비자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신청을 하면 도축비용을 지원하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해 산지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정육점 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도축범위가 정육점 업자와 일반인에게로 확대되는 것이다.
소비자 최소 5명 이상이 한우를 공동 구매해 자가소비 도축신청을 하면 도살해체 수수료, 가공비, 배송비 등 1마리당 최대 38만8천원이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절반씩 지원된다.
한우 600kg 1마리 산지평균가격(8월 말기준)이 약 4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우고기를 1kg당 약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자가소비 도축 신청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시·군지부에 자가소비용 한우도축·가공·배송신청서, 소매매대금 입금내역 사본, 각출금 입금내역 사본, 지원자금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소비자들이 한우를 적극적으로 소비해 소값 안정과 함께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