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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하 소규모 발전 허가권한 시군 위임

道, 사무위임 규칙 개정 추진
12월부터 시군서 발전사업 허가

경기도가 2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

23일 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지난해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시간적 손실이 늘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40여일까지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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