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군에 지원될 도비보조금을 줄이기로 하자(본보 9월10일자 1면) 재정에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 시·군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별 변경 보조율이 시·군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도비보조금 비율 조정을 도에 건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율을 낮추면 사업별 지속 여부를 재검토, 일몰(사업 중단)도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25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사업별 30∼50%에서 3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군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도비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p 낮추는 게 골자다.
인하보조율 적용 대상도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다.
차등보조율 적용은 시·군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됐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재정 건정성이 높은 6개 시는 기준보조율 30%에서 20%p 낮춰진 10%가, 부천·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광주·김포·오산·남양주·파주 등 12개 시는 15%가 각각 적용된다.
이천·안성·하남·의왕·구리·의정부·양주 등 7개 시는 기준보조율인 30%를, 여주·양평·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6개 시·군은 10%p가 상향된 40%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시·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부천 등 12개 시는 이번에 인하보조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그동안 인하보조율이 적용됐던 수원 등 6개 시·군은 인하율이 10%p에서 20%p로 확대됐다.
또 올해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10개 시·군 가운데 연천·가평·양평·여주·동두천 등 5개 시·군은 20%p가 인상됐으나 내년부터는 10%p만 적용, 사실상 10%p가 낮아지게 된다.
31개 시·군 가운데 23곳이 도비보조금 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들은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인 67개 사업의 변경 비율을 파악하고, 추가로 떠안게 될 재원 규모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추가 재원 규모가 파악되면 도에 보조금 비율 조정을 건의하거나 개정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건전성을 옭죄는 처사”라며 “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도에 정식으로 비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군 역시 “시도 갈수록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비 지원이 줄어들면 사업별 지속 여부를 재검토, 일부 사업은 일몰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도비보조금 비율 조정 및 보완은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