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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신청사 건립 탄력

정부에 실시계획변경 신청
내년 2월 행정절차 마무리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행정타운 부지(청4 블록)를 3개 획지로 분할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 2월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의 특별계획구역 폐지 등을 위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다음달 예정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한 개 필지로 묶인 행정타운 부지(11만8천218㎡)는 ▲도청사부지(청4-1) ▲도청중축부지(4-2) ▲공연장·전시장·공연장 등 지원시설부지(4-3) 등 3개 획지로 분할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 12월까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와 각종 인·허가를 위한 ‘건축협의’에 이어 내년 2월에는 ‘설계완료’ 등의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도의 재정위기로 내년에 소요될 공사비 249억원 확보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 내년 3월 예정된 ‘공사발주’는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도 재정위기로 내년 공사비 확보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으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의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법이 정한 제한 사항을 완하해 융통성 있게 지정할 수 있는 특별 사업 구역으로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개발하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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