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신고 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시·군의원 등의 재산신고 누락자가 지난해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7일 열린 ‘2013년도 제2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천만원 이상인 159명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이 가운데 시·군의원 29명, 산하기관 임원 10명, 일반공무원 44명, 소방공무원 76명 등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3억원 이상인 20명 중 13명은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7명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139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수가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조사대상 2천705명 가운데 7.7%인 159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 3천327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3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7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증가 요인으로 잘못 신고한 금액에 대해 지난해 보다 훨씬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재산등록을 잘못한 주요원인으로는 재산등록대상 가족들의 비협조, 재산등록신고자의 불성실,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순이다.
올해 징계요구가 결정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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