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비용을 산출하거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돼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소요비용을 산출하거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안자와 협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