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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컨벤션시티21’ 조성 제동에 ‘아전인수’

道 “입장만 난처해졌다”市 “道, 국토부 눈치만”

양 기관 ‘단절’ 2개월째

수원시 단독 시행 추진

해설-수원 ‘컨벤션시티21’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21’ 조성 사업을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벌어진 신경전이 두 달째 대화 단절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공동시행(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 독자 추진으로 전환하는 ‘시행사 변경 신청’ 조차 국토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괘씸죄’ 걸린, 수원시 단독 추진안 = 경기도가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을 수원시가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청이 국토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리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간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

국토부가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이를 두고 도와 수원시 간 엇갈린 대응책이 불씨가 됐다.

도는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컨벤션 부지의 기본적인 활용계획이 담긴 용역을 추진하자고 시에 제의했다.

용역에서 나온 기본안을 토대로 국토부와의 의견차를 좁혀 ‘특별계획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쟁점 사항인 수의계약 등 토지 공급 방법은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책이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수원시가 국토부와 벌인 소송에서 패한 주요 원인이 ‘컨벤션시티21’의 공공성이 낮아 수의계약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국토부의 해제 승인을 이끌어 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같은 용역 추진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 추진이 특별계획 해제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닌데 도가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 시행사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수원시가 이번 사업을 합법적으로 독자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제동을 걸면 관련 법률 검토 후 또다시 소송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부지로 깊어진 골 = 지난달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두고 혜령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은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경기도가 학교설립 후보지로 도청이전부지를 제시했다가 주민 항의에 제시안을 무효화 한 뒤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2개월 만에 겨우 마련한 2차 계획이 또 물거품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신설지로 도청이전부지가 재부각되는 등 도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도 관계자는 “혜령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안과 동시에 협의된 또 하나의 초등학교 부지 선정에서 수원시가 컨벤션 사업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당 부지를 가능하면 떨어진 곳으로 고려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두 개 부지 모두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인데 수원시가 이제 와 혜령공원 부지를 거부하면서 도만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혜령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 거부로 도가 감정이 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2개월 가까이 컨벤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기관 회의 등을 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속히 국토부에 특별계획 해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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