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정된 광교 신청사 착공이 보류됐다.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공사비 249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까닭이다.
도는 17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주재한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설계·감리를 끝낸 뒤 이르면 9~10월 공사에 들어가 2017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내년 249억원을 비롯해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1∼8월) 498억원 등 공사비만 모두 2천16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도는 내년 2월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미지급한 31억원은 본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가 재정난으로 공사비 반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신청사 준공도 최소 1~2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당초에는 내년 공사비 가운데 10억원 미만의 착공비용만이라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재정난이 예상보다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본예산에서 빼기로 했다”며 “다만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에도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사 설계를 보류했다가 7개월여 만에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광교신도시 입주민으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