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내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5천개를 만든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1인당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21일 고용노동부와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고, 기업주가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에 공공부문 2천개, 민간부문 3천개 등 총 5천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간호사 등 전문직종은 임금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제 보다 높게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근무체계 개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과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는 오는 2017년까지 현재 48.6%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책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지원기관에서 일자리 발굴에 힘써 준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한국형 고용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