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보조금 부당 수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3분의 2가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2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도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은 총 137곳이다.
이 가운데 93.4%인 128곳이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곳이 84곳으로 65.6%에 달했다.
이어 무자격 교사 채용 또는 교사 미확충 28곳(22%), 아동 허위등록 14곳(11%), 아동 출석일수 조작 2곳(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이 부당 수령한 액수는 총 3억8천148만원이었다.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100곳은 운영정지, 6곳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으며 어린이집 원장 120명이 자격정지(119명)나 자격취소(1명)됐다.
또 120곳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
도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 등을 파악해 일제단속에 나서며 해외체류 아동 부당수령이 많이 적발됐다. 단속된 어린이집 상당수는 ‘다문화가정 아이로 곧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핑계를 댔다”며 “앞으로 출입국 기록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보험 수령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보조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